씨원 리조트 이용 약관

2022.06.01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지오그룹이 운영하는 씨원리조트에서 고객이 씨원리조트가 공급하는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준수사항과 상호간 약속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본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회사”라 함은 지오그룹을 의미한다.
  • 2. “리조트”라 함은 자은 씨원 리조트를 의미한다.
  • 3. “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리조트 이용에 관한 입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 4. “가족회원”이라 함은 “정회원 1인”을 제외한 회원들을 말한다.
  •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 이외의 이용객을 의미한다.
  • 6. “고객”이라 함은 회원과 비회원을 통칭한다.
  • 7. “성인”이라 함은 만12세 이상의 고객을 칭한다.
  • 8. “소인”이라 함은 만3세~만11세 이하의 고객을 칭한다.
  • 9. “유아”라 함은 36개월 이하의 고객을 칭한다.
  • 10. 주말이라 함은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 성수기 기간은 매년 변경된다.

제 3조 적용

본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이 약관은 리조트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한다.
  •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해결토록 한다. 합의가 곤란한 경우 관련 법규 및 상관례를 참고하여 회사가 정하도록 한다.

제 4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의무

본 약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리조트는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 쉽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2. 약관상 중요내용 변경시에는 최소 4주 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제 2장 숙박

제5조 객실 이용

  • 1. 회원은 리조트 객실을 이용할 경우 객실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2. 회원의 경우 각 구좌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단, 연관리비를 지불하는 풀구좌 지정 객실회원은 연관리비로 대체한다.
  • 3. 입실시에는 예약번호 등의 예약자 인적사항 확인 후 체크인 가능하며, 필요시 리조트에서 요구한 증빙서류를 프런트에 제시하여야 한다. 미확인 시 입실이 거절될 수 있다.
  • 4. 기명회원의 경우 본인 확인, 무기명 회원의 경우는 회원카드 확인 후 체크인 가능하며, 필요시 리조트에서 요구한 증빙서류를 프런트에 제시하여야 한다. 본인확인 및 증명서류의 미 제출, 위 조된 서류일 경우 패널티가 적용된다.
  • 5. 체크아웃 후 미결제 금액, 미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회원은 지불 완료 시까지 추후 예약이 제한되고, 비회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6. 미성년자는 보호자 미동반시 투숙이 불가하다.(단,보호자의 숙박동의서 제출시 가능)
  • 5. 미성년자는 보호자 미동반시 투숙이 불가하다.(단,보호자의 숙박동의서 제출시 가능)
  • 7. 모든 객실은 반려동물의 입실이 불가하다. 반려동물 동반 입실 시 퇴실 조치되며, 퇴실 이후 반려동물 동반입실 확인시에는 딥클리닝 비용 최대 20만원(객실 면적에 따라 별도 책정)을 지불 해야 하고, 3개월 예약정지 및 패널티 -20점이 부과된다

제6조 객실 예약

  • 1. 리조트는 숙박예약 신청이나 유실물의 반환요구 등을 받았을 경우 숙박서비스의 제공, 숙박 고객 확인, 요금지불 또는 반환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기한을 정하여 수집·이용 한다. 당일 이용하는 경우에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한다.
    • 1) 성 명
    • 2) 휴대전화번호
    • 3) 차량번호
    • 4) 국 적
    • 5) 지불방법(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번호
    • 6) 회원의 경우 : 회원번호
    • 7) 외국인인 경우 :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8) 기타 리조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미성년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 등)
  • 2. 리조트는 고객에게 전달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타 부서의 업무공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정보의 전달 및 협의하여 고객의 투숙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한다.
  • 3. 고객이 위 1항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 리조트는 고객의 리조트 이용을 거절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회원의 예약
    • 1) 리조트를 이용 하고자 할 경우 전화, 홈페이지,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객실의 이용을 위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은 비성수기에는 선착순으로, 성수기에는 추첨으로 진행한다.
    • 2) 회원예약은 8주전부터 가능하며 성수기 예약은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 ) 리조트 예약은 회원들의 공평하고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1일 1객실, 1박 사용을 기본으로 하나, 잔여 객실의 여하에 따라 그 이상의 연박 신청의 예외를 가질 수 있다. 일 2객실 이상 이용시 에는 등재된 회원의 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추가 객실에는 단계별 차등 요금이 적용된다. 단계별 차등 요금이란 1구좌 당 동일 일자에 다수의 객실을 예약하는 경우 적용된다.
      • ① 정회원 - 1객실(정회원가)+1객실(준회원가)+1객실(추천가)+1객실(일반가)
      • ② 가족회원/무기명회원 - 1객실(준회원가)+1객실(추천가)+1객실(일반가)
    • 4) 상위평형 이용의 경우 잔여객실에 한하여 분양받은 평형의 한단계 상위객실만 이용 가능하며,객실료는 회원추천 요금이 적용된다.
    • 5) 회원의 사용일수 초과시 회원추천 요금이 적용된다.
    • 6) 기명회원 예약 후, 회원본인이 투숙하지 않을 경우 회원추천 요금이 적용된다.
    • 7) 리조트 예약마감(이하 “만실”이라 한다)의 경우 대기 접수가 가능하다. 무분별한 대기예약은 다른 회원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회원 대표번호(정회원)별 최대 3박으로 제한된다.
    • 8) 고객은 규정된 객실당 기준 인원을 준수해야 하며 최대 2인까지 추가 가능하다. 추가 입실 인원이 2인을 초과하여 입실 시에는 추가 객실 예약이 필요하다. 추가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입실 시에는 패널티(-10점)가 적용되며, 성수기 추첨 시 객실예약에 반영된다.
    • 9) 풀구좌 회원의 경우 지정객실 회원은 투숙 1일 전까지, 미지정 객실 회원은 투숙 3일 전까지 예약을 하여야 한다.
    • 10) 예약마감(이하 “만실”이라 한다)이 되지 않아 객실 여유가 있을 시 당일 프론트에서 접수를 통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제7조 예약 확인

  • 1. 고객의 요청으로 초기 예약접수 후 예약확인이 필요할 시 예약번호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예약번호 확인이 불가능 할 시, 투숙객명과 핸드폰 뒷자리 번호 순으로 확인 가능하다. 단, 예약 상세 정보 및 해당 예약 외 추가예약 확인은 불가하다.
  • 2. 예약번호는 예약완료시 생성되며, 고객이 지정한 연락처를 통해 예약상황 확인 메시지를 발송 한다.

제8조 예약의 취소 및 거절

  • 리조트는 다음 각호의 경우 객실 예약취소 및 거절을 할 수 있다.
    • 1) 리조트 객실이 만실인 경우
    • 2) 예약접수 가능일 이전의 예약신청
    • 3) 예약정지 패널티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 4) 시설의 관리 운영상 이용제한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이 외 고객의 반려동물 동반, 위험물 소지의 위험 등을 포함하여 타 이용객 및 리조트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예약 변경 및 패널티

  • 1. 리조트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 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한다. 다만, 리조트는 고객의 숙박예약의 취소 또는 변경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고객이 리조트로의 이동 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고객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인정될 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 2. 예약 취소 및 변경은 투숙예정일 기준 7일 전까지 가능하다. 이 외 예약 및 변경 취소, No-show에 대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예약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일예약 후 당일 취소는 따로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는다.)
  • 3. 패널티는 마이너스 점수로 부과되며, 부과된 점수는 성수기 추첨 시 객실예약에 반영된다.
  • 취소 점수는 아래기준에 따른다.
    • 1) No-Show : -30점
    • 2) 예약일 7일 전 취소 : 패널티 없음
    • 3) 예약일 6일 전 취소 : -1점
    • 4) 예약일 5일 전 취소 : -5점
    • 5) 예약일 4일 전 취소 : -10점
    • 6) 예약일 3일 전 취소 : -15점
    • 7) 예약일 2일 전 취소 : -20점
    • 8) 예약일 1일 전 취소 : -25점

제10조 숙박책임

  • 1. 리조트는 고객이 리조트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 했을 때부터 숙박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며 체크아웃 시 책임이 끝나게 된다. 단, 기후변화/천재지변 등으로 출발이 불가능하여 숙박을 연장하 고자 하는 경우 리조트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객실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정해진 객실료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 2. 숙박예약 보증 후 리조트의 귀책사유로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이 객실 이용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리조트는 고객에게 사용이 가능한 객실(동등 또는 상위)을 재배정하고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한다. 단, 기후변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객실의 제공이 어려울 경우 리조트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를 칭한다.
    • 1) 예약의 실수(누락, 더블부킹, 오버부킹 등)
    • 2) 심각한 시설의 문제
      • - 냉/난방 및 냉/온수
      • - 단수 및 누수
      • - 전기적인 문제(단전, 누전 등)
      • - 냉장고, TV 등의 고장
      • - 가구 및 도어/창의 파손
    • 3) 그 외 객실이용이 어려울 정도의 시설 문제
  • 3. 보상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1) 예약일 7일 전 : 객실료 30% 보상
    • 2) 예약일 6일 전 : 객실료 40% 보상
    • 3) 예약일 5일 전 : 객실료 50% 보상
    • 4) 예약일 4일 전 : 객실료 60% 보상
    • 5) 예약일 3일 전 : 객실료 70% 보상
    • 6) 예약일 2일 전 : 객실료 80% 보상
    • 7) 예약일 1일 전 : 객실료 90% 보상
    • 8) 당일 : 객실료 100% 보상

제11조 습득물 처리

  • 객실 및 공용부 습득물(분실물) 발생시,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선연락을 취하며,보관은 최대 6개월로 한다. 6개월 초과시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단,음식물은 당일 폐기)

제12조 요금의 지불

  • 1. 고객은 체크인 시 또는 리조트의 지불요청이 있을 때 현금, 신용카드, 회사가 인정하는 상품권 또는 쿠폰(숙박권 등), 가상화폐(BUP)등을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2. 고객이 숙박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시 지급시기, 할인여부, 기타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사와 리조트의 협약에 따른다.
  • 3. 고객은 인원추가시 별도의 인원 추가료가 없는 대신, 침구(타월포함)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1박 기준 30,000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4. 타월은 1박 1회에 한해 비치된 수량만큼만 교체 가능하며, 추가 요청시 5,000원(세트)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5. 고객은 투숙기간 내에 객실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비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3박 이상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객실 정비를 무료로 제공하며, 2박 이하인 경우는 간단정비만 제공한다.)
    • ※ 재실 정비요금
      • 1) 아일랜드 - 30,000원
      • 2) 스위트 - 40,000원
      • 3) 럭셔리 - 50,000원
      • 4) 다이아몬드 - 60,000원
  • 6. 고객은 퇴실 전 기본적인 정리정돈(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한 후 체크아웃 하여야 하며, 정리정돈을 하지 않은 채 퇴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추가 정비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 추가 정비요금
      • 1) 아일랜드 - 20,000원
      • 2) 스위트 - 30,000원
      • 3) 럭셔리 - 40,000원
      • 4) 다이아몬드 - 50,000원
  • 다.부대업장 이용 시 회원카드당 할인인원은 아래와 같다.
    • 1) 기명회원 - 본인에 한해 할인 가능
    • 2) 무기명 회원 – 무기명 카드 1매당 4인까지 할인 가능
  • 8. 리조트가 규정하는 객실 이용료는 시설투자 및 유리관리 비용, 물가, 인건비 등의 상승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9. 고객이 체크인 후 사망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숙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숙박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10. 고객이 미정비 객실에 입실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객실 정돈상태 불량을 원인으로한 객실이용계약의 해제는 제한된다.

제13조 체크인 & 체크아웃 정책

  • 1. 체크인은 15:00부터 가능하다.(단, 비수기 주중의 경우 14:00부터 가능하다.)
    • 단, 리조트 사정에 의해 입실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 2. 체크아웃은 해당일의 11:00로 한다.
  • 3. 고객이 조기 체크인을 요청하는 경우, 리조트는 가능한 객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오전 10시부터 객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추가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1) 10:00 이전 : 1박 요금
    • 2) 10:00~14:00 : 시간당 당일 객실료의 10%
  • 4. 고객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체크아웃을 할 경우, 고객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추가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1) 16:00 이후 : 1박 요금
    • 2) 11:00~16:00 : 시간당 당일 객실료의 10%

제14조 숙박의 거절

  • 리조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
  •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 2. 만실로 인하여 객실의 여유가 없는 경우
  • 3.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의 단독 투숙의 경우
  • 4.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5.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하길 원하는 경우(호텔&리조트 모든 객실은 반려동물의 입실이 불가하며 동반 입실 시 퇴실조치 및 딥크리닝 비용이 청구된다.)
    • ※ 딥크리닝 비용
      • 1) 아일랜드 - 100,000원
      • 2) 스위트 - 130,000원
      • 3) 럭셔리 - 150,000원
      • 4) 다이아몬드 - 200,000원
  • 6.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명백한 전염병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 7.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8. 천재지변, 시설고장,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전쟁이나 대한민국 법령 등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숙박의 계속 거절

  • 리조트는 체크인이 완료된 고객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속 숙박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 1.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 2. 외부 음식물을 주문 또는 반입하여 리조트나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3. 총기, 도검류, 화약 등 위험한 물건이나 폭발물, 인화성 물품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4. 리조트 내에서 광고를 하거나 광고물을 배포한 경우
  • 5. 로비나 공공장소를 개인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6. 객실 내에서 도박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
  • 7.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화기를 사용한 경우
  • 8. 객실 내 기물을 파손하거나 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 9. 자살기도 및 자해 행위 등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경우
  • 10. 객실 최대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투숙하는 경우
  • 11. 윤락행위로 인한 풍기문란의 경우
  • 12. 직원을 대상으로 폭행, 폭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행동을 하는 경우
  • 13. 이용약관 제17조의 리조트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객실 Key 인수 반납

  • 1. 고객은 체크인 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객실 Key를 수령하고 체크아웃 시에는 Key를 프런트에 반납하여야 한다.
  • 2. 고객은 투숙 중 Key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프런트 데스크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료(₩20,000)를 지불하여야 한다.
  • 3. 고객이 객실 Key를 소지하고 체크아웃을 하였을 때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속히 리조트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 3장 리조트 이용

제17조 리조트 이용 수칙

  • 1. 리조트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은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리조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패널티 부과 및 숙박 등 리조트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
    • 1) 객실 내 난방용, 취사용 개인 화기 등의 사용
    • 2) 과도한 소음 또는 기타 소란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가 지속 발생 시, 강제퇴실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1차 주의, 2차 경고, 3차 강제퇴실)
      • 가. 객실 투숙 및 부대 시설 이용 중에 타인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행위를 방치할 경우
      • 나. 음향 기기 등 전자 제품 반입으로 인해 지나친 소음이 발생할 경우
      • 다. 과도한 음주와 고성방가로 직원 및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 3) 허가받지 않은 외부 케이터링 업체가 내방해 웨딩 및 기타 연회를 진행할 경우
    • 4) 룸파티 소품을 사용해 벽면 또는 바닥 등의 객실 상태가 훼손되는 경우
    • 5) 객실 내 흡연 (냄새로 인한 객실판매 불가시 1박 객실료 청구)
    • 6) 로비 및 객실 내에 다음과 같은 물건 등의 반입
      • 가. 동물(반려동물 포함), 조류 등
      • 나. 심하게 악취를 풍기는 음식 또는 물건
      • 다. 화약 및 휘발유 등의 발화 또는 인화 물질
      • 라. 법에 의한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류 및 도검류
      • 마. 그외 국내법에 저촉되는 물품
    • 7) 리조트 내에서의 도박 및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손님에게 폐가 되는 언동
    • 8) 등록을 하지 않은 방문객을 입실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
    • 9)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실 및 전시실 등 정해진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
    • 10) 외부 음식물 등을 주문하거나 반입하여 리조트 또는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11) 리조트 내에서 이용객들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 12) 리조트 내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위반
      • 가. 리조트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촬영하는 경우 촬영 장소 및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단, 리조트 내에서 허가 받지 않고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의 사진 및 영상의 상업적 사용은 불가
      • 나. 리조트 내부정보의 외부로의 무단 반출
      • 다. 리조트의 시설을 용도외로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일체의 행위
  • 2.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그 밖의 고가물(이하 “고가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고객이 반드시 리조트 프런트 데스크 금고에 그 종류와 가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보관하고 보관하지 않은 고가물의 분실 및 도난 사고에 대하여 리조트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리조트 내 폭언이나 폭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패널티가 적용 된다.
    • 1) 회원의 경우 호텔&리조트 직원에게 폭언 1회 발생시 객실예약 3개월 이용제한 및 패널티 -20점, 2회 발생시 6개월 이용제한 및 패널티 -30점, 3회 발생시 12개월 이용제한 및 탈회 관 련 심사 대상이 된다. 폭행은 발생 시 사안에 따라 이용제한 및 탈회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 2) 그 외 호텔&리조트 직원 또는 고객에게 성희롱/성추행 가해 시, 즉시 탈회 조치 된다.
  • 4. 장기체류를 하는 고객의 경우 주 단위로 선불계산을 청구한다.
  • 5. 객실 외부로 나올 때 잠옷 또는 실내화 차림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 6. 리조트 내에서의 위험한 행위,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리조트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로 리조트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7.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객실 및 실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냄새로 인한 객실판매 불가시 객실료 청구),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해야 한다

제 4장 귀중품 및 수하물의 보관

제18조 귀중품의 보관

  • 고가물은 반드시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프런트 데스크 금고에 보관하여 야만 하며, 그 외 객실 내에 보관 또는 객실내의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방법으로 보관하였다가 분실 또는 도난 당한 물건에 대해서는 리조트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리조트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프런트 데스크 금고에 보관한 물품이 별실, 훼손, 도난, 분실된 경우에는 리조트가 손해를 배상하며, 고가물의 경우에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 수하물 보관

  • 1. 리조트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리조트 프런트 데스크에서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2. 리조트는 수하물 보관서비스의 이용 및 수하물 반환을 위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다. 이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장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 1) 고객명
    • 2) 휴대 전화번호
    • 3) 수하물 명칭, 수량 등
    • 4) 기타 리조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 리조트는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수하물 보관을 신청하였을 경우 수하물 보관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수하물 보관 시 주의사항

  • 1. 리조트는 수하물 보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리조트에서 제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야기된 사고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리조트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정해진 보관 기간 내 수하물을 회수해야 한다.
  • 3. 고객이 보관물품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리조트는 수하물 보관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보관물품을 회수할 것을 서면, 유선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고,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 후 7일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보관물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리조트는 [민법], [유실물법] 등 관련 법령 및 리조트의 [운영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 단, 음식물은 당일 폐기한다.

제21조 수하물 보관의 거절

  • 리조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하물 보관을 거절할 수 있다.
  • 1. 수하물 보관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
  • 2. 고가의 물품이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경우
  • 3. 고가물에 해당하여 프런트 금고에 보관할 것을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하물로 보관을 요청하는 경우
  • 4. 총기, 도검류, 화약 등 위험한 물건의 경우
  • 5. 악취나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인 경우
  • 6. 기타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품인 경우

제22조 수하물의 반환

  • 1. 리조트 수하물 담당직원은 수하물 보관증을 교부받은 고객의 반환 요청에 따라 수하물 보관증 확인 후 수하물을 반환한다.
  • 2. 리조트 수하물 담당직원은 수하물 보관증을 제출한 고객과 실제 보관을 의뢰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상이한 경우 수하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3. 고객이 수하물 보관증을 분실한 후 수하물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리조트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수하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 5장 객실물품 등 변상

제23조 손해배상

  • 1. 리조트는 고객 또는 그 밖의 객실 이용자(이하 “객실이용자”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객실 내 비치된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해당 손해의 배상을 고객 또는 객실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 리조트는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객실 구조물, 시설물 등의 파손으로 객실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객실료를 합한 금액을 고객 또는 객실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3. 리조트는 고객 또는 객실이용자의 체크아웃 이후 객실 내 냄새(고기류, 생선류, 향수, 흡연 등)로 인해 당일 객실 판매가 불가할 경우 사용 객실의 정액 요금을 청소 부담금 또는 판매 불가능한 기간 동안의 객실료로 청구할 수 있다.
  • 4. 리조트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
    • 1) 고객 과실의 정도
    • 2) 물품의 사용연수 및 파손 정도
  • 5. 리조트 시설을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건사고, 식중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리조트는 가입 되어있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리조트 귀책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 리조트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한다.

제 6장 기타

제24조 회원 주의사항

회원은 타인에게 회원카드를 대여하거나 회원의 이름으로 대신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상업적 행위(이하 “회원 명의 대여”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된다. 회원 명의대여 발생시 1차 3개월 리조트 &호텔 예약정지 및 패널티 -30점 부과, 재발생 시 6개월 예약 정지부터 사안에 따라 탈회 심사 대상에 상정되며, 전체 회원에게 그 취지가 공고된다. 회원 명의 대여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1. 회원이 자신의 명의로 예약한 후 제3자로 하여금 회원을 사칭하여 투숙 또는 입장하게 하는 경우
  • 2. 숙박 플랫폼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등에 리조트의 객실 또는 시설의 이용권 등을 직•간접적으로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3. 기타 회원 명의로 타인을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유/무상 불문)
  • 4. 회원 대상 비매품으로 발행되는 이용권 및 할인쿠폰은 상업적 판매가 불가하다. 객실판매 적발 시 1차 호텔&리조트 3개월 예약정지 및 패널티 -30점, 재발생 시 6개월 예약정지부터 사안에 따라 탈회 심사 대상 등의 페널티가 적용되며 전체 회원에게 그 취지가 공고된다. 본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누적하여 위반할 경우 이용제한 및 탈회 심사 대상 지정 등의 페널티 가 적용되며, 페널티의 유효기간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며 페널티 적용 시점부터 적용 된다.

제25조 개인정보의 보호

  • 1. 리조트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 2. 고객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상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따른다.
  • 3. 리조트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고객이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 약관의 해석

  •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리조트 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27조 관할법원

  •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따른 해결을 기본으로 하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위치한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28조 약관개정

  • 회사는 쾌적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본 규정의 개정 시에는 효력 발생일 1개월 전에 리조트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29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2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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